[박민재 칼럼] 임종에 임박할 시 대처방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민재 칼럼] 임종에 임박할 시 대처방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민재 다함상조 대표 ⓒ뉴스타운

가족, 친지의 임종은 남은 이들에게 한없이 깊은 슬픔과 좌절을 남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를 갖춰 고인을 보내야 하는 만큼 정신 없는 가운데서도 장례절차는 필요하기 마련인데, 갑작스런 장례에 대비해 임종 즈음에 다가가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다 판단되면 다니던 병원이 있을 경우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고,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다면 임종의 임박을 알리고 미리 장례식장 계약이나 제반 준비사항들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만일 상조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후불식상조 업체를 이용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임종 전 미리 상조서비스와 계약, 상담을 하는 자체가 예가 아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면 사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영정사진과 임종 시 갈아 입힐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하거나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서 메모해둔다. 임종 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챙길 여유가 없어 미리 확인해 둔다.

임종이 임박하면 흰색이나 옅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가까운 친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 소유 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호자와 대기하는 것을 권한다.

임종을 지키는 일은 평생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일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미처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므로 장례지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길 바란다. 자택 임종 시 다급한 마음에 112나 119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상조나 장례지도사에 우선 연락이 되면 이후 과정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장례란 당황스럽고 먹먹하기 마련인 임종 및 장례는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슬픔의 강도와 준비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책을 세워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하길 권하고 있다.

박민재 장례지도사, 다함상조 대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